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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후 접수체크기타시행면허 2020. 6. 25. 10:0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년산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실경우
주택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있는 부분중 하나로 주택건설업은 시행사업이므로 시공을 할 수 없으며
시공을 하실경우에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하기 전 등록기준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주택건설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는 서류가 추가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예금일 경우 : 잔고증명서
토지일 경우 : 공시지가확인서 (법인은 법인명의 / 개인은 대표자명의)
주택건설업은 총 1인 이상의 기술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만 인정가능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주택건설업은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주택건설업은 협회가입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입비용은 500만원이고 연회비는 150만원 입니다.
(하반기 가입시 연회비 50%가 감면됩니다)
주택건설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변수와 과정이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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