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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업 시행사업 등록하는 방법 체크
    기타시행면허 2020. 7. 22. 08:4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시행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혹은 연간 5,0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혹은10,000㎡이상

    규모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시려는 사업장은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3억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의 목적 또한 추가되어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자본금은 예금 혹은 토지또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 대표자혹은 사업자명의 잔고증명서 or 대표자명의 공시지가확인서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 잔고증명서 or 법인명의 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의 경우 아무나 들을 수 있는게 아니라 위 표에 나온 해당 능력자만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전교육이수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단,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또한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의 면허접수는 협회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으시면

    법상 면허를 취득하실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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