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기타시행면허 2020. 7. 7. 15:5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같은
시설물의 기능이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책임보험가입,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승강기유지관리만업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승강기유지관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사업장 명의 잔고증명서 (개인은 대표자명)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E/V는 9인 중저속 E/V는 7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의 교육이수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가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위 표에 나온 16종의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 소유가 확인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사용이 가능한지 교정성적서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장비사진, 장비교정성적서, 장비매입계산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승객의 안전과 연관된 면허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사업운영의 방침이 정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책임보험가입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상 면허가 나온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책임보험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못 할 시에 면허가 반려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서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7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타시행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과 면허접수서류 확인 (0) 2020.09.25 부동산개발업 등록하기 위한 서류체크 (0) 2020.08.25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 접수방법 및 서류체크하기 (0) 2020.08.06 부동산개발업 시행사업 등록하는 방법 체크 (0) 2020.07.22 주택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후 접수체크 (0)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