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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업 등록하기 위한 서류체크
    기타시행면허 2020. 8. 25. 10:3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분양사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이상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 만을 위한 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사전교육 이수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자만 교육이 가능하며 15일 동안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에 4대보험이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접수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절차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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