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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 접수방법 및 서류체크하기기타시행면허 2020. 8. 6. 08:4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씩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년간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주택법에 의거하여
주택건설업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형태에 맞는 증빙서류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명의의 잔고증명서 or 법인명의의 공시지가확인서
개인 : 대표자명의의 잔고증명서 or 대표자명의의 공시지가확인서
주택건설업면허는 1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이셔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주택건설업은 사무실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시 협회가입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입비는 5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하반기 가입시 연회비 50%감면)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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