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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과 면허접수서류 확인
    기타시행면허 2020. 9. 25. 08:5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과 건축공사업을 햇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분양)할 목적인 시행사업이고 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을 세우는 시공사업입니다.

    건축법 제84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면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예금 혹은 토지또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의 잔고증명서 혹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의 잔고증명서 혹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능력자격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자만 인정가능하며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 가능자는 위 표를 참고)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본점)이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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