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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Check전문건설면허 2020. 10. 13. 14:4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 가능)
대부분의 공사금액은 큰 공사가 많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 처럼 복잡한 일들을 회사의 컨디션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을 안내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기재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상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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