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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정리와 팩트체크
    전문건설면허 2020. 10. 16. 09:2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므로 건설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동일하게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과 과정들이 차이가 있으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명시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습식방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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