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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10. 20. 10:0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의 면허등록을 하기위한 서류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계약시 토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칭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자산 이외의 자산인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시 건설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며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 및 과정
들의 차이가 있으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광업(화학류관리 분야만 가능)분야의 초급 이상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명시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법상 무허가건축물 혹은 주택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와 변수들이 많이 있으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와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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