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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설명전문건설면허 2020. 10. 1. 11:3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 파일,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명시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법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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