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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과 접수방법 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10. 12. 10:5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 및 야외의자, 파고라, 운동기구, 놀이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를 하실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 가능)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표에 명시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드르이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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