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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기준 팩트확인전문건설면허 2020. 9. 24. 10:1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에 석재공사, 바닥 및 벽체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및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바로 석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업에 의거하여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대부분이기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과 관련있는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며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이나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능력 소지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명시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자격증대여 혹은 이중취업(개인사업자 불가)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구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있어야 합니다.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석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니
귀사의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드리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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