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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시 체크해야할 사항종합건설면허 2020. 9. 29. 10:3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하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과 같은
큰 공장같은 시설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에 법정자본금 또한 8.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지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가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장 혹은 가족관계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는 진단법상 발급불가)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컨디션에 맞게 보고서 발급 또한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225좌 / 개인 450좌 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져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총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음)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신고와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생길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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