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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종류와 기준 확인하기종합건설면허 2020. 10. 6. 12:5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시설물 등을 건설사는 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조정을 하는 것을 종합건설업이라고 칭합니다.
종합건설업은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토목, 조경, 건축공사업으로 분류되어지며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따라 3.5억~ 17억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정자본금 또한 해당면허의 법정자본금에 맞게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등록하시려는 업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집니다.
보고서 발급은 기장세무사 혹은 회계사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외감업체에 의뢰해야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를 위 처럼 복잡한 일들을 일사천리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20.10일 기준 1좌당 1,505,2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는 면허별 5~12인의 기술인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되며
상세한 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신고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종합건설면허는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종합건설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 및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고민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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