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궁금한 분들은 클릭
    종합건설면허 2020. 10. 2. 10:0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축공사업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와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실시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은94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능력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위 표에 나온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따로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