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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전 미리 꼭 체크하기종합건설면허 2020. 8. 31. 13:0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로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기본 조건들을 모두 충족후에는 자본금을 모두 총족하셨다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20.08월 기준 1좌당 1,505,2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수첩소지자 기술자 2인과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3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사본 등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서류들이나 처리과정이 따르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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