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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 정리종합건설면허 2020. 9. 3. 10:26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위와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3,0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공사가 경미한 공사이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5억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09월 기준 1좌당 1,505,2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권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위 표에 나온 기술능력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 입사신고 및 업체등록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계약서
조경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조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 면담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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