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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서류 한번 더 체크종합건설면허 2020. 8. 20. 09:4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등과 같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토목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와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상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08월 기준 1좌당 1,505,2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일원이 되어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수첩소지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수첩소지자 6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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