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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업면허 준비과정 꼼꼼한 정리
    기타시행면허 2020. 11. 5. 10:2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주택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잔고증명서 혹은 개별토지공사지가 확인서 (법인명의)

    개인사업자 : 잔고증명서 혹은 개별토지공시지가 확인서 (대표자명의)

     

     

    주택건설업면허는 총 1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증명서

     

     

    주택건설업면허는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주택건설업면허는 협회 또한 가입되어야 합니다.

    협회 가입비용은 5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하반기 가입시 50%감면)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올바른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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