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련 내용 정리
    기타시행면허 2020. 10. 27. 10:5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의 사업을 영위하시려면 면허가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목적의 자산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재표, 예금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개인 - 예금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를 필히 받으셔야 하는데

    교육은 아무나 듣지 못하며 위 표에 나온 해당하는 능력자만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 문의는 부동산개발협회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은 본회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온라인 접수또한 가능합니다.

    법적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 및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