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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확인하기
    종합건설면허 2020. 7. 14. 08:3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과 같은 큰 시설물의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8.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상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상의 적격판정을 받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위표에 나온 기술자를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등록 또한 마무리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마지막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르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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