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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종건면허) 종류와 업종별 준비서류 체크종합건설면허 2020. 8. 5. 11:1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토목건축, 산업환경, 토목, 조경, 건축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3.5억~ 17억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해당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재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 및 일자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된 준비를 하신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지 못할 뿐더러 헛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 처럼 까다로운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업은 위 표에 나온 좌수만큼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신규설립이시라면 최대좌수만큼 납부하며,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는 업종별로 5~11인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 상세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종합건설면허는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사무집기와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종합건설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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