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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종합건설면허 2020. 7. 20. 15:2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한마리로 건물을 짓기 위한 면허가 바로 건축공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일반공사의 경우 면허가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일반공사에 속해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실상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사업을 칭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3.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많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92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07월 기준 1좌당 1,484,0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수첩소지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하셔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무집기와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또한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 또한 이루어집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업에 비해 큰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 면허다 보니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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