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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하기종합건설면허 2020. 7. 3. 09:0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로 도로, 항만, 교량, 철교, 지하철, 공항 등과 같은 큰 시설물의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공사(5,000만원)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법적제재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한 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기업진단보고서상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요청되어지는 서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07.03일 기준 1좌당금액 1,484,000원)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있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대출(2년 후 가능)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 중급수첩 이상의 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토목기사 보유자 2인 과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4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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