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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시공업 1종부터 3종까지 등록기준 확인
    전문건설면허 2020. 7. 31. 15:1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3종으로 분류되어지는데

    1종을 취득하실경우 2~3종의 업무를 모두 진행 할 수 있으며

    2종을 취득하실 경우 3종의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의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해당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상 가스시설시공업이 기재되어있어야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영을 어떻게 하셨냐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와 과정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일들을 일사천리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당 이미지 클릭시 기술자에 대한 상세한 범위가 확인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3인), 2종(1인), 3종(1인)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이중취업을 하고 있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시설시공업은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 사무실이 있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집기정도는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용도가 주거용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가스시설시공업은 위 표에 나온 장비가 모두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소유여야 하며 대여를 하실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등

     


    가스시설시공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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