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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구조물공사업 접수방법 및 기준체크
    전문건설면허 2020. 7. 30. 14:3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각종 철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업 (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2억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강구조물공사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과 관련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모두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이 모두 다르므로

    헛된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은 0.75억 개인은 1.5억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일원이 되어 권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이 안될 뿐더러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강구조물공사업은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려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주거용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강구조물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면허 중에서도 위험도도 높고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면허등록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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