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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의장면허) 등록 전 필수 체크리스트
    전문건설면허 2020. 8. 4. 17:3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업무내용 / (우)경미한공사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법상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모두 총족하셨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는데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 및 과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2년 후 가능)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경우 주거용 주택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셔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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