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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설비면허) 등록방법 및 서류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8. 3. 10:0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시설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설치하거나 조립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상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 일원이 되어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입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및 기계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기준 미달시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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