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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강기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전문건설면허 2020. 7. 27. 11:1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실주차설비공사를

    바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대부분 공사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이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바탕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적격 혹은 부적격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미래 재무재표를 판단하여 진단가능여부를 체크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져야 하며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일원이 되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2년 후 가능)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아무기술자나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하기와 같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     ]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면적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단,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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