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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등록 팩트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7. 29. 11:2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말 그래도 수중 속에서 인원, 장비등으로
수중이나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접수시 자본금을 충족하셨다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기존에 면허가 있는 사업장인지
신규 면허가 있는 사업장인지에 따라 준비되어는 과정이 천차만별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히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2년 후가능)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일원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잠수산업기사 혹은 잠수기능사 자격증 1인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이 꼭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수중공사업은 위 표에 있는 장비 또한 구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회사소유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수중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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