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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관련 팩트정리전문건설면허 2020. 7. 2. 09:1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창호, 금속구조물, 온실설치공사로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공사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등록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상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져야 하며
면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만 인정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이중취업이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안에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맞게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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