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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전 기준확인하고 준비전문건설면허 2020. 7. 6. 12:3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의 면허등록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이나 항만 등의 물믿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업(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대부분의 공사가 1,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 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법인은 7억 개인은 14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7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상 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은 270좌 개인은 540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20.07월 기준 1좌당 930,513원)
출자금을 에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서를 끊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준설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나온 각호에 맞는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준설공사업은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준설공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실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명의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의 소유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매계약서
준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의 면허등록관련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실 경우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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