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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하려면 꼭 필독전문건설면허 2020. 6. 29. 13:5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교량 및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시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1,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법인은 7억 개인은 14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을 뿐더러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정자본금 또한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하며,
사업목적상 철강재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적격 / 부적격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등록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은 269좌 개인은 538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6.29일 기준 1좌당 금액 930,513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져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사관련 보증서를 끊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각 1, 2, 3호에 맞는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사무실이 꼭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기존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하며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철강재설치업은 장비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사실확인이 되어야 하며 회사소유의 장비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장비리스트 등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르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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