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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하기 전 꼭 읽어보기
    전문건설면허 2020. 7. 8. 08:5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이나 구조물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등을 주입 또는 혼합하여 보링, 그라우팅, 착정, 지열공착정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 및 과정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딘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히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대출(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무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을 뿐더러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용도가 주거용주택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서류 및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 및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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