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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 정리
    전문건설면허 2020. 6. 30. 09:4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로 분류되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경우 두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정으로 면허를 등록 후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등록 후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등록시 기업진단보고서에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와같은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서를 끊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법상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단,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수많은 변수와 과정이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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