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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확인전문건설면허 2020. 6. 26. 16:4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말 그대로 물속에서 실시하는 공사로 암석파쇄공사, 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업(1,500만원 이하)의 공사를 진행하실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대부분의 공사가 1,50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와 과정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서를 끊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잠수산업기사 혹은 기능사 1인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및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또는
수중공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로 준비되어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수중공사업은 사무실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수중공사업은 장비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나온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장비 실존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증빙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장비리스트 등
수중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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