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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정리
    전문건설면허 2020. 12. 17. 11:4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이 많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 실질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는 금액이며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인정범위에 대한 상세안내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가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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