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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팩트만 딱 정리전문건설면허 2020. 12. 7. 11:1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하실 경우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경우가 많기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의 목적성을 띤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절차들의 차이가 있으니
귀사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기계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기계설비와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에 대한 상세한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면허취득 과정에 있어서 준비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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