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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각각 등록기준 확인
    전문건설면허 2020. 12. 18. 13:1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3종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가스시설시공업과 관련된 공사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1종을 취득하시면 2, 3종의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으며 2종을 취득하시면 3종의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허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 조건을들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회사별로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은 3인이상 2,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위 표에 각 해당하는 기술능력 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시설시공업은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가스시설시공업은 특수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1종은 9종 2, 3종은 3종의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어야 하며 리스나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명세서


    가스시설시공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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