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공사업 면허등록 과정 꼼꼼한 정리전문건설면허 2020. 12. 11. 10:0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과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석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제대로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별도의 법정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며,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하시면
귀사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예치되어있어야 하며,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지면 됩니다.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2년 후 간으)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능력 소지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법상 이중취업(개인사업 또한 불가)혹은 자격증 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
석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석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석공사업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각각 등록기준 확인 (0) 2020.12.1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정리 (0) 2020.12.17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등록방법 상세 안내 (0) 2020.12.08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팩트만 딱 정리 (0) 2020.12.0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정리 (0) 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