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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등록방법 상세 안내전문건설면허 2020. 12. 8. 14:2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을 전문건설업면허라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수십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각의 기준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법인과 개인에 맞는 1.5억~14억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충족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
사업을 하신다면 별도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좌수 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1~5인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가능하며
기술자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회사 소유여야 하며 임대 혹은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 보유를 하고 있는 증빙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보유확인서, 장비매입명세서,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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