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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및 등록기준 체크종합건설면허 2020. 11. 26. 10:2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등 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허가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8.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 처럼 복잡한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1명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나온 각 호에 맞는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인정범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거나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토목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법적 면적기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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