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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팩트만 정리종합건설면허 2020. 12. 4. 12:3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합친 면허로 취득하시면 위 표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1좌당 1,517,9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나온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토목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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