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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업 면허취득 과정과 기준에 대한 정리
    종합건설면허 2020. 11. 16. 11:1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등과 같은 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토목공사업입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의 경미한공사 이상이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에 대해서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다르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수첩소지자 2인이상을 포함한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6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면허등록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사본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면허에 비해서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관리를 계획하다보니 기준또한 까다롭고

    준비서류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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