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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종합건설면허 2020. 11. 11. 10:5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물을 세우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있어
경미한공사(5,000만원 이하)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며 건설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3.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중급이상의 수첩소지자 2인과,
초급이상의 수첩소지자 3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시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기술자면담 및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변수와 과정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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