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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공사업 (종합건설면허) 취득과정 정리
    종합건설면허 2020. 12. 2. 10:5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신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지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12월 기준 1좌당 1,517,9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만 인정가능하며

    이곳 이외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에 대한 상세한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입사신고, 업체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조경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 면담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문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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