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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정리종합건설면허 2020. 11. 19. 13:4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하수처리설비
등과 같은 산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입니다.
경미한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경미한공사의 계약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건설업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면허등록시 자본금 기준에 충족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8.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와 기준일이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신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총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인력만 가능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위 표에 나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자격증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지름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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