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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야 면허취득 가능종합건설면허 2020. 10. 14. 09:5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하수처리설비 등과 같은 큰 공장을 건설하는데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업이 바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8.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기 때문에
건설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점 참고바랍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 처럼 복잡한 일들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져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일원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총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나온 기술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음)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절차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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