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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접수시 준비과정 확인
    종합건설면허 2020. 10. 15. 11:0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로, 항만, 교량,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등과 같은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8.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칭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 자본금 충족이 모두 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고 예금유지상태가 어떤지, 법인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10월 기준 1좌당 141,488,8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표에 나온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등록과 업체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결격사유가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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