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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기준과 접수시 체크사항 확인종합건설면허 2020. 10. 23. 14:2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를 진행하실경우
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칭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상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진단부터 면허등록까지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위표에 나온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신고와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조경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및 기술자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절차들이 달라지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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